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지난 11일 심야에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24)씨는 최저임금(기본급)보다 고작 월 8만원 더 받았다.
김씨의 기본급은 165만 4176원이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157만 3770원보다 고작 8만원 더 많다. 김씨는 여기에 연장, 휴일, 야간 등 제수당을 합쳐 226만 802원을 받았고,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211만 7427원이었다.
발전소 비정규직이 겪는 임금격차는 연차가 쌓일수록 심해진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2년차부터 정규직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2016년엔 직원 평균 각각 967만 8000원과 979만 7000원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았다. 서부발전과 같이 발전 5개사에 속하는 동서발전 정규직 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치 월 기본급의 480% 안팎”이라고 말했다. 상여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서부발전은 정규직 직원에게 ‘기타 상여금’으로 평균 1253만 4000원을 지급했다. 같은 발전소에서 일하지만 하청노동자에겐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다.
20년 일해도 하청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원청 신입사원 수준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0년차 비정규직은 지난해 월평균 365만 5477원을 받았다.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보수 325만 6000원과 비슷하다.
20년차 하청노동자 월급은 정규직 평균값인 762만 5083원의 절반 정도다. 정규직 월급 평균값 762만원에는 해마다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빠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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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격은 저가 입찰 때문에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다. 서부발전은 3년마다 경쟁 입찰로 석탄설비 운용·정비를 맡길 업체를 낙찰한다. 노무비는 계약단가에 포함되고, 계약단가가 낮을수록 입찰 가능성은 높아진다. 노동자 급여가 업무 특성과 강도, 근무량이 아닌 입찰가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