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년이 일상에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빠진 걸 바로 잡으려면 법개선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주가 놓인 처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보호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가장 많이 쓰는 업장인 음식점과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집중돼 있다. 청년노동실태를 개선하려며 가맹점 본사에 종속된 준사용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실태조사들을 종합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알바 노동권 침해 현황은 심각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경우가 소수일 정도였다. 아르바이트 청년들 가운데 80%가량이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약 절반에 달했다(연구별로 20.8%~62.4%).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보호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종보고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보호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종보고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커피빈과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쪼개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 점주가 출근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용한 후 날마다 마음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잘못하거나 맘에 안 드는 근로자는 1주일, 길게는 3주 동안 동안 출근 연락을 못 받는다”고 현장 실태를 소개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청년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보다 적은 사업장 점주에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점주는 노동시간과 해고 제한, 연차, 휴업 수당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항목에서도 벗어난다. 손 연구위원은 “상당수 단시간 노동자들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전형적인 개인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이들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사업주 보호책이 노동자 보호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이윤 중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에서 점주들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점주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고용을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우기엔 프랜사이즈 산업 구조가 파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 연대를 제안했다. “근본 원인인 가맹본사 구조를 바꿔야 단시간 노동자가 받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조직과 프랜차이즈 점주 협회가 사안별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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