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20일자 아침신문 18면에 “학생이 축제 때 번 돈, 교사가 노조에 기부”라는 제목과 “혁신학교의 민낯 교사의 증언”이라는 부제를 달고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혁신학교에 재직중인 A교사의 입을 빌려 기사를 썼다. 중앙일보는 “A교사는 2013년 3월 서울형 혁신학교인 H고로 발령을 받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섰지만 기대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신문은 “A교사는 교실이 어수선해 평소처럼 출석 번호대로 자리에 앉고 부모님 연락처를 써내라고 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시험 기간에 무단결석을 하는 여학생,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남학생 등 다른 학교에선 겪지 못했던 많은 일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 20일자 중앙일보.
▲ 중앙일보 20일자 18면.

A교사 증언을 보도하던 중앙일보는 “문제는 교사들에게 있었다”며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일반 교사들은 혁신학교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 전교조 교사들이 많다”고 썼다. A교사가 지난 1991년부터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했지만 정치편향 수업 등에 실망해 2010년에 탈퇴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교사가 제일 놀란 것은 5~6명의 교사가 8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이 번 수익금을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쌍용차 노조에 기부하자며 언론 자료를 돌렸다”며 “다른 교사들의 반발로 학생들에게도 수익금이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결국 노조에게 쓰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마지막에 “H고는 2016년에도 혁신학교로 재지정 됐다. 교사들의 50%만 동의하면 혁신학교 지정이 가능하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학교 3곳도 예비혁신학교로 선정했던데 여기도 1년 후에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비 학부모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던 사진을 넣었다.

▲ 20일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일자 12면
▲ 20일자 동아일보
▲ 동아일보 20일자 12면

조선·동아일보 “주52시간 때문에 경비원 대량 실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일자 12면에 각각 “주52시간의 역풍… 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와 “52시간제에… 한 아파트 경비원 98명 사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 모두 “부산에 한 대형 아파트 경비원 98명이 사직한다”며 “내년부터 이 아파트 단지에 통합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경비원의 근무체계가 크게 바뀌고 임금이 60만∼70만 원가량 대폭 삭감되기 때문이다. 통합경비시스템은 주차 차단기, 폐쇄회로(CC)TV, 전문업체 등을 이용한 경비시스템”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가 경비원 사직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 근무(무급 휴게 시간 8시간 30분 포함)에서 주 52시간 실시 후 격일 14시간 근무(무급 휴게 시간 3시간 30분 포함)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은 11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끼쳤다. 통합경비시스템은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앞두고 늘어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파트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점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한국일보 ‘김용균씨 사망과 기업처벌법 늑장 처리 유감’

▲ 20일자 한국일보
▲ 20일자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20일자 34면에 ‘고 김용균과 고 노회찬’이라는 제목을 달고 “또 다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2년 반 전 구의역 사고 추모 포스트잇에 ‘사람 잃고 대책 마련하는 방식을 버리겠다’던, ‘사고 없는 사회 만들겠다’던 정치인들의 다짐과 약속은 그저 헛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고(故) 김용균씨. 그의 참담한 죽음을 접하고 떠오른 사람은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였다. 노회찬은 구의역 사고 후 이듬해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하면서 산업현장, 일자리에서의 황망한 죽음을 예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 20일자 한겨레.
▲ 20일자 한겨레.

한겨레는 “시간강사들의 외침, 대학은 외면하지 말아야”라는 사설 제목을 달고 “대학들은 시간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강의 과목을 통폐합하거나 교양과목을 크게 줄이는 대신, 전임교수들의 강의 시수와 사이버 강의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시간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70%를 담당하면서도 학자와 생활인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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