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관련 왜곡보도를 한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에 300만원 씩 노조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제소한 왜곡보도 사건 중 최초 손해배상 결정이다.

언중위는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동아일보·동아닷컴 제소 건에 대해 양 사 모두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언중위는 동아일보에 결정 확정 후 7일 이내 신문 3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4일 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 명했다. 동아닷컴도 배상과 더불어 7일 내 홈페이지 사회면 상단에 정정보도를 48시간 게재한 후 상시 검색되도록 기사 DB에 보관하라고 통지받았다.

▲ 동아일보 10월18일 3면
▲ 동아일보 10월18일 3면

문제 기사는 지난 10월18일 동아일보 3면에 난 "교통공사, 추가시험 난색… 박원순-노조위원장 면담뒤 상황 반전" 단독보도다. "정규직 전환시험 민노총 뜻대로"가 부제다. 보도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둘러싸고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전원 합격 보장아니면 시험치를 수 없다'며 시험 전 문제와 범위를 알려달라 요구하면서 응시생 시험을 말렸다고 적었다.

내용이 허위라 판단한 언중위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원 합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험문제와 범위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말라고 말린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동아일보에 명령했다.

언중위는 이 사안에 직권 결정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는 양 측 합의가 무산돼도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이 동의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지만 결렬되면 자동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다.

결정은 청구인·피청구인이 결정문을 등기로 받은 날 확정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결정문을 등기로 송달받았다. 동아일보는 오는 26일까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

▲ 2018년 12월1일 조선일보 10면
▲ 2018년 12월1일 조선일보 10면

'서울교통공사노조 정규직화 비리' 관련한 정정보도 결정은 이번이 4번째다. 언중위는 지금까지 △조선일보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월17일 1면) △TV조선 “野 ‘통진당 출신이 교통공사 시위주도’…기획입사 의혹도 제기”(10월17일 '뉴스9')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市·노조의 합작비리”(10월18일 사설) 등에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11월1일 총 11건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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