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한국거래소 상장재개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장과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큰삼촌인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수사방해 혐의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단,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책임자 등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장도 삼바의 분식회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 원이 넘게 부풀리는등 고의로 분식회계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1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유로 삼바에게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거래중지된 삼바에 대해 상장심사를 벌여 다시 상장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금융위의 조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애초 삼바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부터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가 예비승인한 시점(2016년 9월)부터 이미 분식회계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게자들이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를 결정한 정지원 한국거래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게자들이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를 결정한 정지원 한국거래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삼바가 2016년 8월12일 거래소에 제출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보면, 2016년 반기보고서엔 삼바의 자본총계가 2조6995억 원이었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4조5436억 원으로 과대계상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다 부채 1조8534억 원을 더 부풀린 것을 포함하면 실제로 당시 삼바가 자본금을 부풀린 규모는 약 2조6902억 원 정도라고 봤다. 이 금액을 삼바가 제출한 신청서의 자본총계에서 빼면 실제 삼바의 자본총계(자기자본)는 63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면 당시 상장요건인 자기자본 2000억 원에 크게 미달한다.

또한 이 단체는 삼바의 상장 직전 해인 2015년부터 3년간 50%이상 자본잠식었고, 설립 이래 7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이었다고 했다. 2017년 매출액 역시 4646억원에 불과해 당시 시가총액인 24조원의 52의분 1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바의 핵심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6년간 총매출액은 6059억원인데 비해 영업손실이 5187억원에 달해 6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이 50%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삼바의 상장 승인부터가 상장사기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삼바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상장을 재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삼성바이로직스 상장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두고 이 단체는 “삼성이 삼바 상장재개로 시가총액 19조4847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잔액이 4030억 원이므로 19조817억 원의 횡령 이익을 보고 있다. 청약주주들이 얻은 이익 4조원을 포함해 삼성과 주주들이 24조원의 불법이익을 얻었다. 이 같은 이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물에 기초하지 않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5조 원 부풀려 만든 사기 횡령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기금)이 삼바 상장 이후 삼바 주식 84만 주를 주당 평균 약 30만 원에 순매수해 주가 상승을 견인해 삼성에 20조 원의 불법이득을 만들어줬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분식회계를 시정토록 하지 않고, 삼성과 공모해 불법이 없는 것처럼 자문했다며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바 상장 재개 결정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을 받은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삼바 주가를 끌어올린 국민연금 연기금 책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두고 이 단체는 삼바 상장 재개 직전 ‘홍 회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 의혹’을 보도한 고발뉴스의 기사가 사실일 경우 위력과 향응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대신 상장 재개를 허용한 정지원 한국거래소장과 실질심사위원 6명을 두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삼성에게 20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그 대신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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