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 문자를 보낸 LG유플러스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실태조사 결과 불법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광고 문자 발송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와 LG유플러스의 망을 수탁받은 알뜰폰 업체 가입자 등 8855명에게 자사 동영상 서비스 U+비디오포털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한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 서울시내 한 핸드폰 판매점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핸드폰 판매점 ⓒ연합뉴스

허욱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LG유플러스의 태도가 안일했다.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원에서 제재까지 1년이 넘게 걸린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민원에서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는 조사 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불법성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담당자의 실수로 일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갔다”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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