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중 비정규직 노조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와 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는 이달 초 조선일보 보도 4건과 TV조선 보도 1건 등 기사 5건의 정정 및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을 묻는 신청서를 언중위에 냈다.

기사는 △인천공항公 협력업체 간부 조카 4명을 동시에 뽑았다(10월19일 1면) △인성검사 떨어진 민노총 前간부 아내, 채용방식 바꿔 합격(10월20일 3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1만명중 경쟁채용 1%뿐… 민노총 “배수진 치고 관철”(10월26일 8면)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10월27일 사설) 및 방송보도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관련 정정보도(TV조선 ‘뉴스9’ 10월23일)다.

노조는 해당 언론사가 “상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당사자인 노조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한 번 보도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독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언론의 특성상, ‘무능력’,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이 입은 피해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인천공항公 협력업체 간부 조카 4명을 동시에 뽑았다_종합 01면_20181019.jpg
[조선일보] _인성검사 떨어진 민노총 前간부 아내, 채용방식 바꿔 합격__사회 03면_20181020.jpg
TV조선은 보도한 지 5일 후인 지난 23일 정정보도를 냈다. 사진=TV조선 캡쳐.jpg
[조선일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1만명중 경쟁채용 1%뿐… 민노총 _배수진 치고 관철__정치 08면_20181026.jpg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이달 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조선일보·TV조선 보도 5건.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이달 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조선일보·TV조선 보도 5건.

노조는 조선일보가 10월20일 “채용기준은 협력사들이 직접 정하는데, 일부 업체는 명확한 채용 기준이 없어 기준을 묻는 질문에 ‘걸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 원청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걸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에 “어디에도 이런 기준은 없다”며 “신원이 불명확한 관계자 말을 공식 내용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간부의 아내 B씨가 동료보다 9년 빨리 승진했고 민노총이 배후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10월20일자 3면)는 조선일보 의혹 제기는 통상 승진을 특혜로 규정한 오보였다. 노조는 이에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더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조합원 1인당 보상액 1000원으로 계산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TV조선은 보도 5일 후인 10월23일 정정보도를 냈다. 노조는 정정보도도 잘못됐다며 ‘정정보도에 대한 정정’도 요구했다. TV조선이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다”고 했으나 노조는 “TV조선에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0월27일자 사설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기준 직원 평균 급여가 각각 8140만원”이라며 “공기업 중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민노총은 울타리를 쳐놓고 청년들의 구직을 원천봉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조는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상자 1만명 평균 연봉은 3000만원대”라며 “정규직화 합의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된 합의고 청년 선호 일자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5건 모두 보도 전 노조에 사실 확인, 반론 문의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선일보 10월19일자 1면 보도를 제외한 기사 4건 각각에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배상 45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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