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일간지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4일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강아무개 전 편집국장에 징역 3년, 조아무개 전 기호일보 사업국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역 일간지인 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 전·현직 간부들은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 마라톤 대회 등 지역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거래업체에 과다집행한 뒤 수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유용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공적인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전직 간부들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범죄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개 일간지 사장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한아무개 기호일보 사장과 임아무개 중부일보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아무개 경인일보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중부일보 사업부장과 경인일보 사업국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0월4일 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 등 인천지역 신문사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신문사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문사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거나 거래업체와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인식 및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정산과정에서 지자체 관리 및 점검이 소홀해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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