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제재하고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윤아무개(BJ 현이)씨에게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또한 이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업자 풀TV에는 ‘이용정지’를 결정해 성인 콘텐츠 카테고리 운영을 두 달 동안 중단하게 했다.

진행자 윤아무개씨는 지난 10월 부산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즉석에서 섭외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먹는 방송을 하면서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만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종업원에게도 성추행을 시키는 내용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플랫폼인 풀TV는 방송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방통심의위에 출석한 윤아무개씨는 “추행하는 것처럼 방송이 나왔다”고 밝히며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터치를 하고 어느 정도 탈의하는 것 까지는 당사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아무개씨는 이어지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허미숙 위원(부위원장)이 “방송 당시 (피해 여성의) 의식이 뚜렷했나”라고 묻자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뚜렷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허미숙 위원이 “여성이 잠드는 것도 각본에 있던 건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아무개씨는 “종업원에게 터치하라고 하는 것도 기획된건가”라는 물음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윤아무개씨는 “의식이 없는 대상에 터치를 한 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업자 의견청취 때 배철진 풀TV 부사장은 “한 달이 지난 영상은 보관하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을 확인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는 영상 의무보관 기간이 없다. 

배 부사장은 방송 당일 모니터링팀의 실수로 해당 방송에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황당하다.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허미숙 위원(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의 의지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자의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범죄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일체를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의뢰를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다. 김재영 위원은 “지금까지는 인터넷 방송 모니터 요원 수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인권, 성인지 등 폭넓은 측면에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풀TV에 성인 카테고리 방송을 두 달 동안 중단시키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성인 인터넷 방송도 중단돼 일부 진행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과거 풀TV가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이번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등 심각성이 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용해지를 결정하면서 윤아무개씨는 풀TV에서 더는 방송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업체로 옮겨 방송을 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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