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화재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이 기사 제목에 ‘노조혐오’를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중앙일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이란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중앙일보는 화재와 아무 관련 없는 11월22일 유성기업 폭행사건 사진을 화재 기사에 싣고 당시 폭행사건을 두 문단에 걸쳐 소개했다. 기사를 읽고 난 독자라면 이번 화재를 노조 측의 방화로 의심하게 만드는 뉘앙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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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 외에도 △한국경제 ‘임원 폭행 아산 유성기업 화재 발생…2층 생산동 불에 타’ △세계일보 ‘노사갈등·임원폭행 유성기업 생산동 건물에 화재’ △뉴스1 ‘임원폭행 유성기업에 화재 발생…공장 내부 일부 타’ △한국일보 ‘임원폭행 등 노사갈등 유성기업 화재’ 등의 기사가 출고됐다. 화재사건과 상관없는 ‘노조 임원 폭행’을 제목에 뽑아 출고한 대목이다.

이 같은 기사 제목은 △KBS ‘충남 아산 유성기업서 불…갈등에 의한 화재 아냐’ △연합뉴스 ‘아산 유성기업서 화재…인명피해 없어’와 대조적이다. KBS의 경우 노사갈등과 관련 없는 화재라는 유성기업 관계자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 입장에선 화재원인을 조사하며 방화가능성을 염두 해야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고의적으로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화재사건과 연결 지어 노조혐오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손잡고, 언론인권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재사건이 전혀 민주노조 조합원과 무관한데도 제목을 그렇게 뽑음으로써 사람들이 화재사건이 마치 조합원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방화가능성이 없다는데도 (언론은) 화재와 무관한 11월22일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일보처럼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화재사건까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보도를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화재사건 기사 제목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 13일 화재가 발생한 유성기업 생산설비 건물. 사진=아산소방서
▲ 13일 화재가 발생한 유성기업 생산설비 건물. 사진=아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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