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2008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검토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무산된 끝에 10년 만에 확정됐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이르면 2019년 4월께 도입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2019년 1월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2월 방통위 의결,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후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한다.

▲ 지상파 3사 사옥.
▲ 지상파 3사 사옥.

방통위는 당초 일부 장르 및 시간대에만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지상파 광고 상황 위축 등을 이유로 전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신문, 유료방송 등 경쟁 매체들이 반발해왔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겸영 신문들은 사설과 기획기사를 통해 지상파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는 기사를 연달아 선보였다. 반면 지상파는 한국방송협회 차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로 확보한 추가 수익 전액을 콘텐츠 제작비에 투자하고 독립제작사 등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가 정권에 흔들리지 않으며, 추가 수익은 콘텐츠 확대로 시청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당부하고 싶은 건 방송의 위기는 중간광고가 해결해주지 않는다. 방송환경 연구를 게을리하면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거다. 안심하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도 지적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공정한 방송을 하는 약속이 우선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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