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부터 2년째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징역 2년, 황아무개 미디어워치 대표 징역 1년, 이아무개 미디어워치 기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오아무개 기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씨는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미디어워치를 가리켜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변씨측이 언론인으로서 주장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디어워치 태블릿PC 보도는 허위

미디어워치는 지금껏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조작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에 따르면 △JTBC가 2016년 10월10일 이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JTBC가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 보도의 세 갈래였다.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가 김한수로부터 태블릿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디어워치가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국과수에서 태블릿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점 △대통령 박근혜가 보도 이후 연설문 작성에 최순실 도움을 받았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점 등을 언급하며 미디어워치의 주장 대부분이 구체적 소명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 변희재씨. ⓒ연합뉴스
▲ 변희재씨. ⓒ연합뉴스
언론지위 이용, 허위 반복 유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가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JTBC가 조작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한 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조회 등 최소한의 검증을 안 거친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태블릿PC 조작 주장의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를 가리켜 “피고인은 언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재판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주장을 담은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결과 실형선고로 이어진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JTBC)들은 아무 근거 없는 피고인의 의혹제기에도 해명방송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형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JTBC “가짜뉴스의 전형”

JTBC는 10일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미디어워치가 지난 2년 동안 내놓은 인터넷 기사들 중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것이 563건이었다”고 전하며 미디어워치가 기사형식으로 송고했던 ‘JTBC와 김한수 사전접촉 정황’, ‘JTBC 보유기간 중 태블릿PC 사진 폴더 통째로 삭제돼’, ‘태블릿PC, 최순실은 사용 안 해’ 같은 제목의 기사가 모두 허위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JTBC는 “태블릿PC조작설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밝혔으며 “미디어워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짜뉴스가 이제 유튜브로 옮겨 붙으면서 더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태블릿PC 조작TF까지 만들었지만 아무 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책임하게 허위정보를 확산시켰던 정치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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