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를 제재하는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지난 7일 본회의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캐스팅 보터’로 꼽혀왔으며 두 안에 대한 중재안을 냈다. (관련기사: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캐스팅보트)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회계 분리도 찬성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유아교육법 24조2항)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대신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목적 외 사용 처벌 조항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11일 임재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여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임 의원은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께서 학부모부담금 부분의 형사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중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유치원 3법의 합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박용진의원의 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임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밝히고 입법 과정을 주도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중재안에서 전제한 사학법 개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안건 상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임재훈 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4일 입장을 밝혔다.

11일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안으로라도 진일보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하는 안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목표로 볼 수 있고, 임재훈 의원 안대로 사학법 개정 등을 병행하며 횡령 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안으로라도 이번에 드러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한 발 떼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표는 “김한표 의원과의 합의 중 형사 처분 유예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먹튀폐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 역시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으로라도 진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보조금 변환을 유예하자는 것은 입장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자유한국당의 안은 현행보다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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