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노무사는 전날인 10일 밤 사임했으나, 노조는 올 들어 심해진 노조탄압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그간 계약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재문 조직쟁의실장 등 5명의 노동자가 지난 8월 낸 부당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으로 B 아무개 노무사를 지정했다. B 노무사는 창조컨설팅에서 노사혁신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 A 노무법인 소속이다.

창조컨설팅은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무법인으로, 지난 2012년 10월 설립 인가가 취소된 노무법인이다. 이 회사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노무사 자격이 정지됐고, 지난 8월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A 노무법인은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하던 노무사 중 3인이 소속되어 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노무사 계약관계와 노무관리 실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노무사 계약관계와 노무관리 실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0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인 줄 몰랐다”며 거부해왔다. 그러다 노조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밤 B 노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부당해고‧징계 구제소송 심판회의를 앞두고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엊저녁까지 공사 측 대리인이 노무법인으로는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규정된 창조컨설팅의 주요 인사라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여기에 올초 교통공사노조가 출범하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에 치달은 것의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적대정책이 올들어 심해졌을 뿐더러 창조컨설팅의 ‘기법’과 닮았다고 했다. 임헌용 서울교통공사노조 법규국장은 “올초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승진 관련 노사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일상적 조합활동에 중징계와 고소‧고발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제2노조 노사협력회의를 신설해 교섭을 진행했다”고 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천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그간 수없이 본사 앞 천막농성을 벌였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 8월 교통공사노조는 공사가 5명의 전현직 노조 간부를 해고하거나 중징계한 데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다.

▲ 임헌용 서울교통공사노조 법규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임헌용 서울교통공사노조 법규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공사는 16명의 노무사 풀을 두고 건건이 업무를 맡긴다. B 노무사도 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현재는 풀에서 나갔다”고 했다. 공사는 “B 노무사와 2016년 서울메트로 시절부터 계약을 맺어왔다. 과거 인사위원회 업무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겠으나 부당하게 (노조탄압 관련) 개입한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가 어떻게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와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밝혀야 한다. 나아가 공사는 나랏돈으로 운영되므로 노무사 계약 문건을 비롯해 A 노무법인과 관계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서울교통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론보도] “노조파괴 법인, 서울교통공사 대리한다니” 관련

인터넷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12일 “노조파괴 법인, 서울교통공사 대리한다니”라는 제목으로 A 노무법인과 B 노무사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노무법인은 창조컨설팅의 후신이 아닌 별도 신설 법인이며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파괴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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