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한국경제의 기사를 24시간 동안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복수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휴평가위는 지난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에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경제는 키워드 어뷰징, 광고성 기사 작성 등으로 벌점 4점이 누적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 작성은 허용하되 전화번호, 가격,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 홍보 내용을 쓰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해 기사 섹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검색어를 남용한 키워드 기사 작성도 금지하고 있다.

▲ 한국경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한국경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올해 3월 출범한 3기 제휴평가위의 제재 기준이 강화돼 노출중단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조선일보가 48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고, 노컷뉴스·스포츠조선·이데일리·서울경제가 24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제휴평가위로부터 받은 벌점은 매년 3월마다 초기화된다. 따라서 2019년 3월까지 벌점이 누적돼 추가로 제재를 받거나 재평가를 거쳐 퇴출되는 매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벌점을 받은 언론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래픽이 줄어들 뿐 아니라 네이버 PC 구독서비스인 뉴스스탠드와 모바일 구독서비스 채널 제휴 매체의 경우 노출 중단기간에 이용자들이 구독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노출중단이 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매체와 포털에 문의와 항의를 하지만 제재 사실과 이유를 설명한 매체는 노컷뉴스 뿐이다.

노컷뉴스는 노출 중단 제재 직후인 10월26일 제재 대상이 된 기사 20건과 제재 이유를 공개하고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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