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왜 한 거야!”

“최대의 사기극!”

“똑똑히 기억할거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524호. 2년간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 기자들 선고공판은 오전 10시30분이었지만 한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한 지지자들로 법정은 붐볐다. 재판부는 이날 변씨에게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를 인정, 징역2년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있던 변씨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격렬히 반발했다. 변씨는 선고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변씨 등 미디어워치 측을 가리켜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 의혹사항에 대한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 행위는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씨측이 언론인으로서 주장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한 변씨의 허위사실유포는 크게 △JTBC가 2016년 10월10일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했다 △JTBC가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유포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재판부는 변씨 등을 가리켜 “피고인은 언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재판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주장을 담은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피고인의 의혹제기에도 해명방송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형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변씨의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왜 한 거야!”, “최대의 사기극!”, “똑똑히 기억할거야!”라고 소리치며 재판부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괴뢰들이 법정을 점령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어”라며 소리치며 한 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기자들을 향해서는 “기자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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