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5일자 ‘김광일의 입’이란 논설위원 칼럼코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체코행을 두고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평양 갔던 문재인 전용기, 왜 정반대 방향으로 갔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체코에 왜 갔을까”, “정부는 전용기 중간 급유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기름 넣을 장소로 미국 LA를 검토했는데, 막판에 체코로 바꿨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는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 조선일보 5일자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
▲ 조선일보 5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

김광일 논설위원은 “지난 9월 평양에 갔다 온 민항기, 문 대통령의 ‘코드 원’은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제재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LA에서 연료 넣지 않고 체코에서 넣은 것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며 청와대가 평양 방문 이후 마치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

▲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의 입'의 한 장면.
▲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의 입’의 한 장면.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9월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다. 뉴욕은 미국 땅이다.

조선일보 칼럼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갈 수 없다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음모론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김광일의 입’에도 소개되었으며, 이 영상은 9일 현재 약 16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TV조선 시사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진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품위유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고 제작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6일 하차했다. 이후 ‘김광일의 입’이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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