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임원과 KBS이사회, E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의 보수, 수당의 수령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는 계속 논란이 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 KBS 이사들이 1175만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진이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지출하고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정 사용 의심’금액이 7419만3480원에 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특히, 강규형 전 KBS 이사는 327만3300원을 부정사용했으며 부정사용 의심금액은 1381만7746원에 달했다. 강 이사는 애견카페, 애견 동호회 활동 등에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임건의를 통보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했다.

언론인권센터는 2017년 KBS 이사회 속기록을 비롯해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KBS가 거부해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이사회 예산 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 방송사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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