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남은 의무연차를 모아 5년마다 또는 퇴직 시 한꺼번에 사용하는 휴가 적립제를 신설했다. 

한대광 경향신문 지부장은 “휴가를 실제 다 소진 못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휴가 적립제를 만들었다. 조합원 중에 휴가를 못 쓰고 10일까지 그냥 버려지는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발행된 경향신문 노보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지부장 한대광,  경향 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협상에서 ‘휴가사용’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로고.
▲ 경향신문 로고.

노사는 2018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의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의무연차휴가를 합산해 입사 후 5년 단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정년(명예)퇴직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기근속 특별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의무연차와 함께 1회에 최대 한 달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했다.

5년 단위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아서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경향신문 노사는 연차휴가를 재직 시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 시 최대 6개월(기존 2개월) 이내 범위에서 미사용 연차와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만들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 기자 A씨는 “휴가를 가거나 자기학습을 하면 좋을 거 같다. 하지만 연차가 높은 사람들은 보직을 맡거나 하면 오래 쉬기가 어려울 거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 원래 사내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나 편집기자가 1년 육아휴직을 다녀오자 지금은 남자들도 다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 B씨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워낙 버리는 연차가 많다 보니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있는 연차도 못 써서 적립하고 있는데 며칠씩 모여서 한 번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10년, 20년 근속 휴가받아 다 쓰는 분을 많이 못 봤다. 강요에 가까운 장려가 아니면 가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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