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운동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괄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참여연대 등 7개 단체가 꾸린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4일 오전 국회법 54조의2 1항(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위 특례 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감넷은 이 특례조항이 이 헌법상 의사공개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정보위 특례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왼쪽)와 조지훈 민변 변호사(가운데),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정보위 특례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왼쪽)와 조지훈 민변 변호사(가운데),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지난달 국정원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방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전화로 ‘국회법 때문에 허가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정보위 사무처는 이 특례 조항을 들어 방청 신청을 불허했다. 국감넷은 “정보위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정원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둘러싼 논의조차 예외 없이 비공개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 50조1항은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만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특례조항은 정보위원회를 두고서만 모든 회의 방청을 막고 있다. 헌법의 의사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57조 5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방식도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7항).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정보위 특례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지훈 민변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 직원에게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건네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정보위 특례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지훈 민변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 직원에게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건네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국감넷은 “의사공개 축소는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정보위가 최소한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재 민원실에 국회법 54조의2 본문과 국회 정보위의 이번 비공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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