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 씨와 전 법무부 장관, 하이트 진로 회장,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이 2008년 하반기에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4일 아침신문 12면에 ‘장자연 술자리에 권재진 前법무 동석 정황’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기대어 이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권 전 장관은 당시 대검 차장이었다. 권 전 장관은 하이트진로 회장의 초대로 장 씨가 있는 술자리에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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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과 동석 정황 드러난 전직 장관

대검 진상조사단은 권 전 장관이 장 씨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 전 장관은 대검 차장을 하다 서울고검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이 됐다.

50대 후반의 사정기관 최고위 공직자와 호텔 사장, 대기업 회장이 20대 신인 여배우와 술자리에 동석해야 할 이유를 밝혀야 이 나라가 한 발은 더 전진할 수 있다.

▲ 동아일보 4일자 12면
▲ 동아일보 4일자 12면

양승태, 강제징용 가해자 대리인 김앤장 3번 이상 만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4일자 12면에 ‘김앤장 변호사 2명 사무실 압수수색’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일 1면 머리기사로 ‘사법농단 두 대법관 헌정사 첫 영장 청구’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두 대법관의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다른 신문들도 일제히 다뤘다.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이 왜 압수수색 당했고, 대법관까지 지낸 두 사람에게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는 경향신문 4일자 3면 해설기사 제목이 말해준다. 경향신문은 이날 3면에 ‘양승태, 강제징용 가해자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3번 이상 만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대법원장 집무실과 외부 식당 등에서 강제징용 사건에서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최소 3번 이상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 경향신문 4일자 3면
▲ 경향신문 4일자 3면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주인 사건의 한쪽 대리인과만 따로 3번 이상 접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만남을 양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여에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 계도기간 재연장에 목매는 동아일보

▲ 동아일보 4일자 1면
▲ 동아일보 4일자 1면

국회가 지난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52시간제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정부가 처벌을 6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해 법 개정 취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데도 기업과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채 지내왔다. 대신 기업은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을 시행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볼멘소리만 해왔다.

이러는 사이 동아일보가 4일자 1면 머리기사로 ‘탄력근로 논의 올스톱 내달부터 범법자 될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애초 주 52시간 도입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는 크게 의제화 되지도 않았는데,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부터 정부를 향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동아일보 4일자 3면
▲ 동아일보 4일자 3면

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 이어 3면에도 ‘진퇴양난 기업들… 탄력근로제 결론 날때까지 처벌 유예해야’라는 제목으로 일방으로 기업주 입장을 대변하는 해설기사를 썼다. 계도기간 내내 어떤 후속조치도 않고 버티던 기업 측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핑계대고 있는데도, 동아일보는 탄력근로제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양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앞서 주 52시간으로 당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 OECD 최장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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