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시민사회는 여야가 결국 국회 추천 이사만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비공개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를 열고 늦어도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 여야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기존 법안 심사와 동시에 투트랙으로 방송법을 중점 심사키로 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마감시한을 정했으나 입장차가 분명해 제대로 논의가 될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정부 때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선호했다. 박홍근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이사를 7대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고(특별다수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박홍근 의원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때 요구했으나, 집권 후에는 특별다수제가 최악의 사장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뛰어난 사장을 뽑기 힘들다며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 때는 특별다수제 법안을 거부하다 야당이 되자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단, 한국당은 박홍근 의원 법안 가운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시민사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들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추혜선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때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투표를 거쳐 이사를 추천하고 △ KBS와 방문진 이사에는 지역방송 분야 1인, EBS 이사에는 교육 분야 1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소속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추천이 3분의1 이상 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작 한국당 소속인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했다. 강효상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에 한국신문협회, 한국교총 등의 추천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박홍근 의원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강효상 의원 법안은 논의에서 배제했다.

[관련기사: 강효상의 ‘방송장악 방지법’, 한국당이 주저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민중의소리.

방통위는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3일까지 입장을 내지 못 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회의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 영향력 축소 △정당 간 나눠먹기 위한 이사 증원 반대 △ 여성, 지역 등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 확대 △공영방송 책무성 강화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및 시청자위원회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는 5일 입장을 밝히고 과방위 및 각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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