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규직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실었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정규직화 채용비리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받은 세 번째 조정 조치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10면(사회면) 최하단에 지난 10월18일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市·노조의 합작비리” 제목의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실었다. 언중위는 이 사설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정정보도 청구에 지난 26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고 반론보도 게재를 명령했다.

▲ 2018년 12월1일 조선일보 10면
▲ 2018년 12월1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조가 △정규직화 협상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 목을 졸랐고 △자격도 없는 통합진보당·좌파단체 출신을 노조 강화를 위해 기획 입사시키면서 △정부·지자체와 편을 짜고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 등골을 빼먹는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노조는 ‘노사 간 충돌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는 정규직 전환이 쟁점이 아니었고 직원 가족의 입사를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기획 입사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업무 유관 자격증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에 부당 개입한 바가 없다”는 반론도 덧붙였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중재위원이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조정이다. 조선일보는 ‘주장하는 글인 사설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으나 언중위가 ‘사설도 정정보도 대상’이라며 반론 게재를 직권으로 정했다. 결정은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면 자동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와 관련 “이번 조정은 신문 사설도 반론보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언중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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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17일 조선일보 1면보도(위)와 11월28일 조선일보 2면 반론보도.
▲ 2018년 10월17일 조선일보 1면보도(위)와 11월28일 조선일보 2면 반론보도.

이번 반론보도는 정규직화 채용비리 논란 관련 조선미디어그룹의 세 번째 정정 조치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2면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월17일자 1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냈다. 기사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공사 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졸랐다”고 적었지만 반론보도엔 “노사 간 충돌이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이 쟁점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TV조선도 같은 날 “野 ‘통진당 출신이 교통공사 시위주도’…기획입사 의혹도 제기”(10월17일자) 제목의 ‘뉴스9’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 TV조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임모 씨가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기획입사했다’는 김용태 국회의원 발언을 실었다. TV조선은 이후 언중위 결정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임모 씨는 건설현장 전기업무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모 씨는 ‘통합진보당에서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기획 입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정정·반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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