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친인척 실태) 조사를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실태조사 대상 1680명 가운데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08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다 조사했다면 1080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을 것”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이는 것 아니냐”

지난달 16~22일까지 중앙일보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1면에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미 오보로 밝혀졌고 중앙일보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사가 수정되거나 정정보도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공사의 문제제기에 중앙일보는 반론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난달 22일과 24일 중앙일보 1면.
▲ 지난달 22일과 24일 중앙일보 1면.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 온·오프라인 포함 4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일보는 반론보도만 수용하겠다고 밝혀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났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옛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합병 전 서울메트로로 입사한 직원에만 해당하는 절차였다. 도시철도공사 입사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채용 시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신체검사(4단계)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의 가족·친인척 실태조사 응답률이 11.2%(1680명)에 그쳤고, 전체 직원을 다 조사했다면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080명일 것’이라는 보도 내용도 통계 왜곡이다.

지난 3월 공사가 실시한 ‘직원 친인척 조사’는 공사 통합으로 직원의 자녀나 부부직원 등이 동일 공간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조사는 공사 전체 139개(1만7084명) 부서 중 2개 부서(30명)를 제외한 137개 부서(1만7054명)에서 전 직원이 대상이었고, 이 중 11.2%인 1912명이 ‘직원 중에 가족·친인척이 있다’고 답했다.

공채 선발 인원을 2020년까지 1029명 줄이는 계획도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해서’가 아니라 지난 2017년 5월 두 공사가 통합할 당시 이미 세웠던 계획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해명했다.

공사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유사 기능 통합을 위해 중복 인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674명에서 1만4645명으로 감축해 시민의 비용 부담 완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왜곡 보도를 규탄하며 조선일보 관계자에게 “재벌과 수구보수 입장을 대변한다면 폐간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왜곡 보도를 규탄하며 조선일보 관계자에게 “재벌과 수구보수 입장을 대변한다면 폐간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아울러 중앙일보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산하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연구원 104명 중 49명만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55명이 퇴출한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숫자가 틀렸다.

서울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은 106명이었고 이 중 7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연구원 측은 “나머지 비정규직 연구원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돼 연구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서울연구원은 여러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중앙일보 측에 요구했지만, 중앙일보는 사실과 다른 2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을 실어주겠다고 해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중재위에는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서면 조정을 신청했는데 추후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같은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까지 포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실린 반론 보도문.
▲ 지난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실린 반론 보도문.
한편 최근 ‘서울교통공사 조합원 기획입사 의혹’과 ‘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고 보도한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정정·반론보도문을 냈다.

TV조선은 지난달 17일 방송에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임아무개씨가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기획 입사했다’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

TV조선은 지난 28일 방송에서 “사실 확인 결과, 임씨는 건설현장 전기업무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임씨는 통합진보당에서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기획입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지만, 임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사과하지 않았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통해 “본 신문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졸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공사 노조에서는 ‘노사 간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는 정규직 전환이 쟁점이 아니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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