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나의 일입니다.”

29일 오후 수십 명의 ‘김지은’이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였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추행·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서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언론보도와 루머, SNS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0여명의 시민이 보낸 문구를 엮어 쓴 회견문을 발표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고 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언론은 피고인 측 증인들 주장과 자극적 표현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대위는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긴 ‘도넘은 보도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나 기사에 적극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고 했다. “가해자 측 받아쓰기, 언론은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재판부에 2차 가해 보도를 막기 위해 공판을 전면 비공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 재판은 비공개로 하면서 안희정 측의 증언은 모두 공개해 비방 논리를 펼치도록 했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1심 판결에 “1심 재판부가 가해자측 주장의 신빙성은 묻지 않았고,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위력에 몰이해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2심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50여명이 함께 쓴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50여명이 함께 쓴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50여명이 함께 쓴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30여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50여명이 함께 쓴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오후 3시30분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에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판 비공개 여부는 오는 12월7일 2차 재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심리가 끝난 뒤 다수 언론은 ‘1심의 증거판단이 미진하다’ 등 검찰의 항소이유를 제목에 달았으나, “성폭행 후 함께 식사” “사건 쟁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방 인용한 제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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