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재석 221명 중 183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6명, 기권은 32명이었다.
개선된 강사법은 2011년 유예된 강사법과 다른 법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사를 대량해고 할 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대신 강사 수를 채우기도 했는데 이를 막을 방안 등이 보완됐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개정 강사법 논의하면서 부작용 없는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시행일을 2019년 8월1일로 늦췄다.
개정 강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에 따른 예산 배분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속출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정말 무책임했고 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때문에 수 만 명의 시간강사가 정든 대학을 떠났다”며 “지금부터라도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은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아직 예산배분이 남아있다며 “예결위는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강사를 대량해고 하지 않도록, 또한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강사들에게 약간이나마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특히 사립대 강사에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예결위에는 5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교육위를 통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11월23일 국회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개정 강사법 관련 예산을 550억 원(방학 중 임금 450억 원, 강사 강의역량 지원사업 100억 원)으로 결정했고 그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현재 주요 대학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언론이나 내부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밝힌 대학들만 해도 중앙대, 성신여대, 서울과기대, 대구대,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한양대, 배재대 등 열 여개가 넘는다. (관련기사: 비품보다 못한 대학강사 삶 바꾸려 했더니)
또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킬 것 △본교를 비롯하여 사립대학들은 강사 대량해고 작업은 물론, 이에 수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강의시수 늘리기 등 다양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 △교수, 강사,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