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16년 9월1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

홍가혜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18일 오전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뒤 기소됐다. 홍씨는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목포교도소 독방에 있었다. TV시청은 금지됐다.

세월호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며 해경의 활발한 구조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려던 홍가혜씨는 101일간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의 항소와 상고 끝에 4년7개월만에야 비로소 피고인 신분을 벗어났다. 홍씨는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언론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언론보도 피해자다.

(관련기사=서울중앙지법, 세월호 참사 당시 홍씨 명예 훼손한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씨에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홍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 홍가혜씨.
▲ 홍가혜씨.
홍씨의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리상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팽목항에서 벌어진 국가의 구조실패, 구조방기, 구조방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을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형사사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같은 정치적 수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시 홍씨의 법률지원에 나섰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검경의 행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법제를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악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등이 천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방향의 형사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회는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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