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이 탈시설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탈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관련 내용에 오해가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르고 반론이 부실해 MBN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MBN은 지난 12일 4건의 보도로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을 운영하면서 ‘탈시설 의사가 없는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시켰다’, ‘이사진의 횡령을 덮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 ‘관리감독할 양천구와 서울시가 손 놓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MBN 12일자 프리웰 고발 보도. 사진=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 MBN 12일자 프리웰 고발 보도. 사진=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이에 프리웰은 지난 14일 반박성명을 내고 MBN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프리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프리웰은 (구)석암재단이 명칭을 바꾼 법인이지 장애인 인권단체가 세운 법인이 아니다. 석암재단은 MBN이 밝힌 것처럼 2009년에 세운 게 아니라 1981년 설립했는데 설립자 일가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2007년 이사회를 해산했다. 당시 장애인 단체는 석암재단 비리 근절과 탈시설 투쟁에 적극 나섰다. 2009년 서울시가 구성한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석암재단은 프리웰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장애인 단체가 프리웰 이사진에 참여한 건 2013년 이후의 일이다.

MBN이 거론한 7억2000만원 부채는 석암재단 당시 발생한 것이고 횡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 이사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MBN은 현 이사들의 소속을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냈다. 또한 MBN이 단독입수했다는 이사회 회의록은 프리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MBN은 프리웰 이사진이 빚을 갚으려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 법인이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향유의집 내의 불용시설을 장기차입 받았다. 이를 허가 받으려면 우선 장기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후 장기차입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본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 장기차입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MBN이 보도한 신아무개씨가 동생과 생이별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설 거주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기에 병원생활에 필요한 비의료급여 치료나 간식 등 비용이 부족해 시설을 퇴소해 병원 입원치료를 한 것이다. 향유의집 재입소 가능 여부도 따졌지만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계속 입원하게 했다.

MBN 인터뷰에서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장한 신씨와 일부 직원은 “강제로 쫓겨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본인 의사로 자립한 것을 확인해 ‘혐의없음 종결’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양천구가 프리웰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MBN이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혜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프리웰의 주장이다.

▲ MBN 12일자 프리웰 고발 보도. 사진=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 MBN 12일자 프리웰 고발 보도. 사진=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2일 MBN 보도가 반론을 담는 과정이 부실했고, 비영리단체의 기본재산 처분 등의 개념을 모른 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프리웰이 대책없이 장애인을 내쫓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프리웰 측 반론을 받았다면 신씨를 퇴소조치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MBN이 “다음달까지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언련은 “‘기본재산 처분’이란 매매, 증여,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분’이라고 단순히 재산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MBN의 주장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프리웰 거주인들이 탈시설을 완료하면 법인을 해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가칭)’으로 편입한다. 즉 탈시설을 추진하는 여타 선진국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택 형태로 전환하겠단 뜻이다.

MBN는 지난 13일 보도에서도 프리웰을 공격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계담당자의 문서 위조 의혹이 있었는데 양천구와 서울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프리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양천구와 서울시가 프리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내용이 있다. MBN은 이날 프리웰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한다는 내용도 보도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유·무상 대부 사용규정을 보면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민언련은 “MBN 보도는 특정 단체에게 명예훼손이라 볼 수 있다”며 “책임있는 해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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