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오전에 청와대로 출근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그리고 이날 아침 현안점검 회의 후에 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벽 1시경 단속됐다. 대리 기사를 불러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단속 경위를 밝혔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를 가다 차량을 이동시키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과정에서 걸렸다”고 전했다.

음주단속 현장엔 김종천 비서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시 동승자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다.

▲ 청와대. ⓒ 연합뉴스
▲ 청와대.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입장을 밝히고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했는데도 청와대 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 주문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윤창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습관적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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