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탄핵반대를 조장하는 친박 집회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JTBC 보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출석해 보도 경위를 묻는 절차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월26일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리포트에서 “친박단체가 돈으로 참가자를 모으며 노숙자 등도 동원한다. 단정한 차림이면 일당을 올려준다는 참가자 증언과 함께 참가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격표’까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3기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방송소위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소속 정아무개씨가 JTBC 관계자를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방통심의위는 관련 사법절차 종료 후 재논의키로 하고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 지난해 1월26일 JTBC 뉴스룸 갈무리
▲ 지난해 1월26일 JTBC 뉴스룸 갈무리
그러나 고발인은 지난 6월26일 JTBC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 고발 건을 취하했다. 4기 방통심의위는 이 사실을 확인했고 다시 방송소위를 열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JTBC가 정확한 금전거래 장면을 포착해 보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손석희 앵커가 친박단체 관계자 증언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관계자 증언뿐만 아니라 돈 주고받는 장면도 협조를 통해 찍어야 했다. 본인들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단언해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영섭 위원은 JTBC가 구체적 취재원을 가지고 의혹을 보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은 “민원인이 허위사실이라면 소송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소송을 취하했다.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 다만 친박단체에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따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3인(허미숙·심영섭·윤정주)과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자유한국당 전광삼 위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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