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가 방 전무의 딸에게 심한 폭언과 인격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됐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 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과 오너 일가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가난하고 힘없더라도 억울한 ‘갑질’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대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편집자 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방정오 전무 부인과 두 아이를 수행하던 이 기사는 지난 7월 채용돼 불과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우리나라 1등 신문 ‘로열패밀리’의 갑질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정오 전무 사택기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57)의 사례가 보도되자 여론은 뜨거웠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다.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오 전무의 딸 얘기다.

▲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의 딸을 수행했던 운전기사 김씨를 직접 만나 초등학교 3학년인 방 전무 딸을 태우고 학교와 학원, 집 등을 오가며 차 안에서 벌어진 대화를 확인했다.

MBC에 보도된 내용은 매우 정제된 수준이었다. 귀하게 자란 아이의 철없는 언행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운전기사에게 내뱉은 폭언의 수준은 상식을 뛰어넘었다.

‘야’, ‘너’ 같은 반말은 예사였다. 초등학생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나밖에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 “싫다고 했지 내가. 내가 왜 앉아야 돼. 내 차야. 아저씨 차 아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아이는 김씨가 운전 중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연거푸 ‘아저씨’를 불러댔고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라고 몰아붙였다. 김씨가 참다못해 “(해고)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이라고 답하면 “내가 아저씨 방금 그 한마디 갖고 당황할 거 같아? 내가 지는 사람 아니야”라고 대꾸했다.

국영수 교과목 과외뿐만 아니라 글짓기와 성악, 싱크로나이즈, 발레, 테니스 등 잘 짜인 교육과 상류층 엘리트 코스를 밟는 아이였다. 운전기사에게 도저히 초등학생이 그랬다고는 믿기지 않은 폭언과 인격 모욕은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이동하는 중에 운전기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어? 네 부모님이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김씨는 지난달 24일 방정오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 인사기획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날 그는 심한 폭언과 함께 운전 중 핸들을 꺾는 등 아이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되자 몇 차례 녹음했던 파일 하나를 방 전무의 측근에게 전했다.

다음날 방 전무 아내 이아무개씨는 딸의 등굣길 차 뒷자리에 합석했다. 이씨는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장녀다. 김씨에 따르면 이씨는 딸과 뒷자리에 탄 상태에서 딸을 다그치듯 사과하도록 했고, 김씨도 서러움이 복받쳐 울면서 ‘나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이씨의 태도는 돌변했다”며 “주차장에 대기하던 나를 불러 녹음파일을 지우고 운전 중 과실로 파손된 차를 고치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사모(이씨)가 따듯한 말이라도 해줄지 알았는데 ‘차 놓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원통해 했다.

이씨의 말 한마디로 그는 직장을 잃었다. 애초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 한 달의 말미를 줬던 회사는 이날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김씨는 26일 바로 해고됐다.

▲ (주)디지틀조선일보가 지난달 23일 채용정보 사이트에 올린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디지틀조선 등기이사) 사택기사 모집공고.
(주)디지틀조선일보가 지난달 23일 채용정보 사이트에 올린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디지틀조선 등기이사) 사택기사 모집공고.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김씨가 사고 처리나 차량 관리에 미숙했고 수행하는 방 전무 가족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시용기간 3개월 내에 근무 종료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해고 사유엔 김씨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방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로 김씨를 채용하고 월급을 준 점에는 “회사 기사는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게 맞고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방 전무가 몇 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방 전무 측은 MBC가 방송 리포트를 통해 딸의 음성을 공개한 점도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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