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쉬는 날인지 몰랐어. 회사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김해공항 수하물 벨트에서 대한항공 수하물을 하기하는 A씨는 지난 5년 간 노동절을 모른 채 일했다. ‘달력 상 검은 요일’과 같았지 유급휴일이란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월급은 회사가 법에 맞춰 주겠거니 여겨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최근 A씨는 회사가 직원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노동법 상 유급휴일인 노동절엔 근무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휴무자는 100%를 받는다. A씨는 최소 지난 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지난 2년은 모든 직원에게 노동절 임금을 주지 않았고 올해는 휴무자에게만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이들이 5년 모두 쉬었다면 24만6460원, 5년 모두 일했다면 27만9480원 가량을 못받았다. 140명 환산 최소 3451만원 가량이다. A씨는 ‘제대로 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

▲ 한국공항 하청업체 ‘선정인터내셔날’ 노조(공공연대노조 선정인터내셔날분회)가 11월20일 오후 김해공항 터미널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선정인터내셔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선정분회
▲ 한국공항 하청업체 ‘선정인터내셔날’ 노조(공공연대노조 선정인터내셔날분회)가 11월20일 오후 김해공항 터미널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선정인터내셔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선정분회

한국공항 하청업체 ‘선정인터내셔날’ 노조(공공연대노조 선정인터내셔날분회)가 20일 오후 김해공항 터미널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선정인터내셔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지상조업을 전담하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선정은 대한항공의 2차 하청업체다.

노조는 ‘노동절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미 진정서를 넣었다. 노조는 이밖에도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도 다투고 있다. 새벽 5시20분 출근자, 밤 10시30분 퇴근자들은 지금까지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한 직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한 달 3만원 정도라 가정해도 금액이 5년 누적되면 체불 규모는 상당하다.

노조가 직접행동에 나선 이유는 회사가 성실한 대화에 나서지 않고 노조를 탄압해서다. 노조는 설립 직후 ‘첫 해고자’가 나왔고 주장했다. 노조 설립 전까진 정년 60세를 넘긴 고령노동자들은 촉탁직으로 전환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다. 70세 직원도 있다. 지난 9월 노조 설립 후 정년을 채운 조합원 2명이 촉탁직이 못되고 계약이 만료됐다. 전례없던 6개월·3개월 촉탁직까지 생겼다. 노조는 이와 관련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선정인터내셔날은 김해항공의 대한항공 기내 청소 및 국내·국제선 수하물 분류·하기 작업을 맡은 용역업체다. 기내 청소에 70여명, 수하물에 90여명 직원이 속해있다. 야간·연장수당 등을 다 합쳐 한 달 200만원 가량 받는다. 전체 직원 160여 명 중 11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밖에도 법위반 사항들이 산적해있다. 원청인 한국공항 지역지점장과 대화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는 원·하청 관리자가 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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