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여론 감안해 탄핵해야, 근거야 여론? 정치인이냐’,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자 조선일보가 20일자 신문에 붙인 기사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20일자
▲ 경향신문 20일자

조선일보, 법관회의에 ‘동료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조선일보 20일자 1면 머리기사는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동료’를 내쫓자고 결의한 판사들이란 프레임을 씌워 법관회의 결의내용에 흠집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단체장도 소환하는 민주사회에 ‘동료 탄핵’이란 감성 어법을 동원했다.

조선일보는 2면 머리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라는 감성적 제목을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주변선 ‘보수·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같은 분인데… 참담”이란 작은 제목을 달아 박병대 전 처장의 고귀한 인품을 칭송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2면
▲ 조선일보 20일자 2면

조선일보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박병대 전 처장은 일제 강제동원과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도 박 전 처장의 소환 소식을 조선일보와 똑같이 20일자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지만, 기사 제목은 사뭇 달랐다. 경향신문은 그에게 ‘사심 없이 일했다는 박병대… 시키는 대로 했나’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대선개입,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 현직 판사 사찰 등으로 소개했다.

▲ 경향신문 20일자 2면
▲ 경향신문 20일자 2면

조선일보 사설에선 ‘정치 대란’까지 언급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서도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감정 섞인 제목을 달아 법관회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법농단 사태를 덮고 가면 만사형통인가.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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