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피소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문제 기사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디스패치는 16일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 조씨가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 증거자료 일부를 공개한 기사를 쓰며 피해자 실명과 얼굴을 노출했다.

▲ 디스패치는 16일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 디스패치는 16일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관련 기사는 2017년 10월30일 기사('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1월1일('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올릴 수 없다고 정한다. 디스패치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두 기사를 삭제했다.

기사 삭제와 사과 발표는 형사 조정을 거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피해자 반민정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디스패치의 성폭력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디스패치는 합의 의사를 밝혔고 장기간 협의를 거쳐 조정이 성사됐다.

디스패치는 이밖에 △지난해 10월25일자 최초기사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 등도 일괄 삭제했다.

지난해 10월25일 최초보도는 ‘증거짜깁기’ 문제로 왜곡보도 논란을 샀다. 문제 장면 촬영 전 영화감독이 조씨에게 강간 장면 연기지시를 할 때 피해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조씨, 피해자, 감독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에 연기지시 말풍선을 넣어 피해자가 마치 지시를 함께 들은 것처럼 보도했다. 8분 분량 녹취록 중 2분 가량만 보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빼기도 했다.

▲ 디스패치의 2017년 10월25일 보도.
▲ 디스패치의 2017년 10월25일 보도.

디스패치는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한 디스패치는 이들 보도에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었다. 디스패치는 사과문에서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 이 사실을 알린다”고 정정했다.

조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10월13일 서울고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13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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