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 선임 시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행사하는 관행이 위법하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15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는 지난 9월 무기명 무표를 통해 선정한 이사 7명과 교육부장관,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이사 각 1명 등 총 9명 이사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교육 관련 단체 추천 몫으로는 정동섭 현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시민행동은 “관계 법령에서는 EBS 이사 선임에서의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이나 특정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교육 관련 단체를 ‘교원단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시민행동은 “방통위는 그동안 ‘교원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해석해 이사를 추천받고 별 다른 검증 없이 선임해왔다”며 “명백한 법 해석 오류이자 권한 남용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인사행정이다. 시민행동은 이에 방통위에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교원단체들도 있다”며 “방통위가 잘못된 법해석으로 독점적 추천권을 부여한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까지 훼손한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2014년 1월 동료 이사 폭행 사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양옥 전 EBS 이사가 이듬해 또다시 한국교총 몫으로 차기 이사에 임명된 일을 언급했다. 안 전 이사는 2016년 이사 재임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원 사실이 확인돼 중도 사퇴했다. 시민행동은 “검증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 없다. 오직 ‘교총’ 추천이면 선임되는 황당한 일”이라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시행령 미비를 악용해 공영방송 EBS 이사 자리를 교총 사유물로 전락시켰다”며 “방통위가 어떤 근거로 ‘교총’을 교원단체로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은 국민 요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EBS 이사 선임에서의 위법 여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업무 독립성과 공익을 침해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정하고, 이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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