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홍보대행사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일보 남성 기자 A씨는 지난 8월 홍보대행사 여성 직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냈다. 3분16초짜리의 해당 영상은 트로트를 배경음으로 여성의 나체와 성행위 등이 포함된 음란영상이었다. B씨는 “통화만 했던 기자였다.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웃긴 영상인 줄 알고 열어보지 않다가 영상의 정체를 알고 너무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엔 화가 났다. 왜 자꾸 이런 걸 보내느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낸 이후에도 A기자는 밤 11시 경 보이스톡 전화를 수차례 걸기도 했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도 여럿 보냈다. B씨는 “기자님,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저에게 보내시는 건가요?”라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는 기자와 홍보담당자 사이에 벌어지는 성희롱은 B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 방송사 홍보담당자는 “민영뉴스통신사 남성 기자가 홍보대행사 여성 직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기자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홍보대행사 에그피알 홍순언 대표는 지난 2월 미투 국면이 한창이던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보대행사 혹은 홍보업계 성추행 문제는 갑중의 갑인 기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홍보대행사나 홍보팀이 데스크를 술 접대하는 일도 많았는데, 그럴 때면 홍보대행사 대표가 여직원들을 골라 나가기도 했다. 대행사 사장이 기자들 사이사이에 자기 직원들을 앉히는 것도 보았고, ‘섹시한 것이 경쟁력’이라는 얘기도 사장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을의 입장에서 공식대응은 쉽지 않다. B씨는 이 사건을 윗선에 보고했으나 ‘괜히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잠자코 있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사과도 없었고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보 기자 A씨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음란영상을 보낸 기억이 안 난다. 보냈다면 남이 보내준 걸 안부차원에서 보냈을 것이다. 영상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없다. 내가 그런 걸 보낼 나이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면 참작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19일 미디어오늘에 “잘못 보낸 걸 확인했다. 직원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A씨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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