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들이 MBC ‘PD수첩 –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D수첩 사립유치원 편은 예정대로 13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오후 “운영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증폭되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유치원

이라 하더라도 그 회계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채권자들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영 예정인 PD수첩은 앞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치원들의 비리 의혹을 취재해 제도적 맹점 등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한 사례를 담고 있다.

▲ 13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 -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예고편 갈무리.
▲ 13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 -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예고편 갈무리.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두 곳은 지난 7일 가처분신청서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정 감사 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성실하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사립유치원들마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치원들은 실제 방영될 PD수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 내용이 가처분 신청을 낸 유치원을 특정한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최근 벌어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관련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검사의 불기소결정 타당성이 핵심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사립유치원 편과 관련 “한 교육청에서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중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리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의 유치원 명단과 회계처리내역을 입수하여 집중 취재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국가지원 급식비 항목에 랍스터, 킹크랩, 개 사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 유치원, 유치원 법인카드로 고급 양복과 호텔 스파, 명품 식기를 구입하거나 설립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유치원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일부 정치인 유착 의혹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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