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5일 한국경제닷컴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해결책은?’이란 제목의 기사형광고가 올라왔다. 어느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가 믿을만하다는 홍보가 담겼다. 한경닷컴은 약 240만원을 받고 이 기사형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35명이 언론사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경닷컴에게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확인 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기사 중간이나 주변에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춰 일반 광고에 있어 광고매체가 부담하는 책임보다 더 강화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지적에도불구, 언론사에게 주의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5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한국신문협회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과잉규제”라며 개정안 폐기 의견을 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네이티브 광고, 에드버토리얼 등이 독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전달 형태로, 그리고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변화를 봉쇄하는 차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한 “이미 시장에서 자율규제 장치가 다양하게 작동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악성광고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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