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 매체 조이뉴스24를 포털 연예·스포츠면에서 못 본다. 조이뉴스24가 어뷰징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네이버와 다음에서 콘텐츠 제휴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 콘텐츠 제휴(CP)사인 조이뉴스24의 콘텐츠 제휴매체 등급을 박탈하고 강등 조치했다. 조이뉴스24는 IT매체 아이뉴스24사가 2004년 창간한 연예·스포츠 매체다.

2016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이후 포털CP사가 자격이 박탈된 것은 코리아타임스(네이버, 다음), 뉴스토마토(다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조이뉴스24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조이뉴스24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포털 뉴스 제휴방식은 공통적으로 ‘콘텐츠 제휴’와 ‘검색 제휴’가 있다.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제공하고, 인링크로 기사를 배열하는 가장 높은 제휴 단계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검색 결과에만 기사를 노출하고 대가를 제공하지는 않고, 기사를 배열하지도 않는다. 네이버의 경우 PC 메인에 기사를 구독형으로 선택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뉴스스탠드 제휴’도 있다.

조이뉴스24는 이번 강등조치로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 및 검색제휴 매체가 되고 다음에서는 검색제휴 매체가 됐다. 즉, 더 이상 전재료를 받지 못하고 스포츠, 연예, 뉴스 섹션 등에 기사가 배열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제휴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이뉴스24는 어뷰징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퇴출 대상 평가인 ‘재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됐다. 기존 입점 매체의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는 어뷰징, 광고성 기사 등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이 6점 이상이거나 현저한 계약위반 행위가 발생해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이뤄진다.

다만, 조이뉴스24의 경우 코리아타임스, 뉴스토마토와 달리 퇴출되지는 않았다. 올해부터 뉴스제휴평가위가 규정을 변경해 재평가를 거친 후 특정 점수를 유지하면 강등하는 단계별 제휴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애초 평가위는 재평가 점수 미달시 무조건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한국신문협회와 언론계 추천 위원들이 반발한 결과 특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강등하는 방식으로 다시 의결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네이버·다음 언론사 퇴출심사 강화? 과연 그럴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가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기사형 광고는 제재하면서도 정작 종이신문에서 명백히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쓴 기사인 ‘애드버토리얼’의 포털 노출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 포털 평가위, 돈받고 쓴 ‘애드버토리얼’ 양성화 의결]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