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임금협상 조정안을 수락했다.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지부장 정남구)는 사측과의 임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 노사는 지난 9일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동의했다. 노사는 조정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담은 임금협약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다.

조정 내용을 보면 한겨레 노사는 기본급 평균 2.45% 인상분을 재원으로 호봉급을 차등 인상하고 순이익의 25%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을 보면 대졸 초임인 14호봉이 약 10.03%(인상액 18만3200원), 28~29년차인 71호봉은 0.77%(인상액 3만5000원)이다. 71호봉 이상은 모두 3만5000원을 인상한다. 성과상여금은 재원 85%를 정액 균등 지급하고 15%는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마포구 한겨레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정남구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12일 “대졸 초임(14호봉)을 2년 안에 연봉 30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임협에서 노조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었다. 이를 거의 관철한 것은 큰 성과”라며 “그러나 회사 거부로 고호봉자 임금 인상률이 낮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한겨레 사측은 14호봉 11만5500원, 71호봉 이상 3만원 인상을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14호봉 19만3000원, 87호봉 7만9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무려 16년 만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 임금협약은 곧 열리는 노조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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