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선일보측은 고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 MBC측에 6억원, 미디어오늘에 4억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7월24일자와 7월31일자 ‘故장자연’ 1‧2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정오 전무는 조선일보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PD수첩 '고 장자연' 2부 화면 갈무리.
▲ PD수첩 '고 장자연' 2부 화면 갈무리.
방정오 측은 7월19일자 ‘故장자연’편 1부 예고에서 방정오 전무가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정오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부분, 7월24일자 1부 본편과 7월31일자 2부 본편 중 방정오 전무가 2008년 10월28일 장씨 어머니 기일에 청담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장씨와 술자리를 갖고 성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PD수첩 1부 예고편의 한 대목은 이러하다. “장자연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에 방정오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라는 PD의 질문에 “네 그게 확인됐습니다”라고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답했다. “그게 어떻게 확인됐습니까?”라고 PD가 되묻자 조 전 청장이 “(장자연씨 휴대폰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위치했던 휴대폰 주인인 사용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라고 답했다.

방정오 측은 소장을 통해 “(장자연씨) 변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장자연을 보거나 인사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故 장자연 1부 예고편의 내용처럼 장자연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2008년 10월28일 술자리에 (장자연씨가) 동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장씨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장자연씨가 사망한 2009년 3월7일 전날 밤인 2009년 3월6일에 장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 1부 화면 갈무리.
▲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 1부 화면 갈무리.

방정오씨가 2008년 10월28일 장자연씨 어머니의 기일에 청담동호텔 지하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방정오 측은 “2008년 10월28일 오랜 지인인 한아무개씨로부터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한씨가 있는 술자리에 합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정오 측은 “술자리가 파한 후 이루어진 김종승 사이의 통화는 이미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밝힌 대로 스타일조선 편집부장 소개에 관한 것이었으며, 경찰의 기지국 조사에서도 김종승에게 전화한 장소가 당시 내 집이 있던 성북구 성북동 쪽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성접대를 위한 통화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정오 측은 “오랜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합석하였을 뿐인 술자리가 근거도 없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기 위한 자리로 변질되었다”며 방송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어머니의 기일에도 성접대를 강요한 파렴치한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경영인으로서 쌓아 온 명예 및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 온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적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여러 차례 게재되어 초상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했다. 

PD수첩이 방정오 TV조선 전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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