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이번에도 면접 대상자를 비공개로 선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폐쇄적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회의에서 사장 지원자 11명 중 4명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접 대상자 명단과 지원자 심사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면접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8인의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현행법상 방통위가 면접 대상자를 비공개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CI
▲ 방송통신위원회 C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둔 예외 조항이다.

최근 공영방송들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지원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KBS와 MBC는 사장 후보 지원자와 면접 대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면접 대상자들의 정책 발표회 및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는 최종 면접을 공개했다.

앞서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 2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 사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뽑아 임명한다. 사장 선임 제도 역시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앞서 다른 공영언론사에서 시행하고 검증된 국민 참여 보장 제도를 EBS에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원자에 대한 ‘낙점설’도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 공동대표인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낙점설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일이 없기 바란다”며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EBS 특성상 사장 선임에 청소년,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시청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시민행동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EBS지부) 유규오 지부장은 12일 미디어오늘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는 명백히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고 ‘정실인사’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한 뒤 “EBS 사장 선임은 방통위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면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다른 공영방송과 동일하게 이사회 위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시민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EBS 사장 선임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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