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부여 의무를 어겨 고발된 아시아나항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3년 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승무원들은 승인율 50% 미달이 확인된 단순 사건인데도 회사와 법원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의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 위반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 자료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자료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검찰·노동부 조사에만 2년이 걸렸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조(아시아나항공노조로 현재 통합)는 2015년 6월 생리휴가 미지급 사실 확인서 26장을 근거로 아시아나항공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지난 수년간 3500명 여승무원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된 사례를 확보했다. 노동부에 제출된 회사자료엔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승인율은 약 50%, 2015년 1~4월은 약 20%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생리휴가 신청사유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법 상 승무원 안전과 관련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불가피성 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부 판단을 받고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맞지 않는 예는 한 달에 2회 이상 신청한 사례 등이다.

승무원 일각에선 ‘시간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의 요청이 반려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노조는 당시 “2014년에 매달 냈지만 1번 받았다” “생리통이 심해 매달 신청하지만 받은 적은 거의 없다” 등의 증언과 “최근 인력부족이 발생하면서 생리휴가 부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관리자의 글을 증거로 제출했다.

낮은 생리휴가 승인율은 아시아나항공 내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지난 10월에도 아시아나항공 노동환경을 조사하며 생리휴가 부여 의무 위반 문제를 청취했다. 승무원 A씨는 “승무원 90% 가량이 여성으로 항공사에서 모성보호 제도는 매우 중요한데 인력부족으로 모두가 휴가 부족에 시달린다. 인력충원 때까지 73조 위반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생리휴가 신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스케줄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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