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교육정책이자 사회정책인 미디어교육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에서 미디어교육 법안을 오랜 협의 끝에 대표 발의한 후 교육부 장관이 돼 미디어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심포지엄’ 영상 개회사를 통해 “허위정보의 의도적인 생산과 유통에 따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뜨겁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개최했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진=민중의소리.
▲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진=민중의소리.

유은혜 장관은 미디어 교육의 효과와 관련해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고 악의적인 혐오표현도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언론감시와 미디어 민주주의운동과 함께 해온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교육대상과 다루는 범주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해온 미디어교육의 성과를 수렴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장관 임명 전인 지난 5월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국무총리실에 합의제 기구인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 등 교육 자체가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유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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