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비판받았던 국회가 9일 항소를 취하했다.

국회사무처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8월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8월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 후 특활비 등 공개 소송 항소 취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번 소송은 특활비뿐 아니라 지난번(2011년~2013년)과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다르다”며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까지 할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대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도 오는 29일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유인태 총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공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항소를 취하하고 (내용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같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시기를 늦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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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특활비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취하서 제출에 “뒤늦은 결정이지만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한 것은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원활하고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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