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장 A씨가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전직 기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2월 ‘미투’에 동참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신입 기자 교육을 담당했던 A씨가 회식 때 자신의 어깨나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 파이낸셜뉴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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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는 당시 ‘미투’ 동참이 이어지면서 사회 분위기 탓에 A씨가 확실한 물증 없이 과한 징계를 받았다는 의견과 평소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후배들이 있어 성추행의 개연성이 있다는 여론이 공존했다. 노조나 여기자협회 등 사내 단체들은 회사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파이낸셜뉴스는 기자협회·노조·사측 등이 참여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조사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하고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계기로 성폭력 사건일 때 정직 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2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0여명이 참여한 공개된 회식자리에서 어떻게 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며 “회사에서도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8일 미디어오늘에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는데도 사실 적시가 아닌 허위라고 고소해 황당하다”며 “2차 피해가 있을까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발 이후에도 고통을 피해자가 떠안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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