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한국독립PD협회(회장 송호용)·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김옥영)·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한국PD연합회(회장 류지열)·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가 9일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는 박환성·김광일 두 독립PD가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해외 촬영을 하다 세상을 떠난 이후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인권선언문 전문에서 “방송 산업의 양적 성장과 방송한류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방송제작의 한 축인 독립창작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창의·자율적 제작역량 확대를 위해 보다 공정한 제작환경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한국방송협회 로고
▲ 한국방송협회 로고

인권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 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 총 15조항으로 구성했다.

이번 인권선언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한 뒤 한국독립PD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PD협회는 방송협회를 주 협상대상으로 두고 본격 논의를 해왔다.

독립PD협회는 방송사·제작사의 의무를 인권선언문에 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송호용 한국독립PD협회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추상적이고 큰 틀의 얘기만 담겨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1미터라도 진전된 안을 타결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 한국독립PD협회 로고
▲ 한국독립PD협회 로고

방송협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사 사장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권선언문에 ‘방송스태프’를 명시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권선언문 선포식을 연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선언문’ 전문이다.

전문

방송은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방송은 그동안 다양한 방송매체의 도입을 통해 방송산업의 양적 성장과 방송한류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비약적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는 방송제작의 한 축인 독립창작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며, 우리 방송의 창의적·자율적 제작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공정한 방송제작 환경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고 인권존중이 바탕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공정한 방송제작 생태계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송사와 제작사와 독립창작자 상호 간 공정 상생의 방송제작문화를 정착해 나가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방송을 지향하고자 이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제1장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제1조 독립창작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독립창작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적,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조 독립창작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을 보장받으며, 방송제작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제4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제5조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제7조 독립창작자는 고용형태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조건에 따라 임금 및 해고ㆍ면직 그 밖의 노동조건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독립창작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ㆍ계약 종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독립창작자는 계약에 기반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폭력예방 및 보호

제10조 독립창작자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독립창작자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구, 계약조건 이상의 과업지시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독립창작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 제재, 2차 피해방지 등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제13조 방송사와 제작사와 독립창작자는 방송제작의 상생관계 조성 등 인권친화적인 방송제작문화가 정착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4조 방송사와 제작사는 독립창작자의 권리 보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제15조 방송사와 제작사는 모든 방송제작 참여자가 인권선언문을 알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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