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선일보측은 고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 MBC측에 6억원, 미디어오늘에 4억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지난 달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더해지며 ‘장자연’ 편을 둘러싼 조선일보-MBC간 소송은 2건이 됐다.

▲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 화면 갈무리.
▲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 화면 갈무리.
앞서 PD수첩은 지난 7월24일자와 7월31일자 ‘故장자연’ 1‧2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정오 측은 7월19일자 ‘故장자연’편 1부 예고에서 방정오 전무가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정오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부분, 7월24일자 1부 본편과 7월31일자 2부 본편 중 방정오 전무가 2008년 10월28일 장씨 어머니 기일임에도 불구, 청담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장씨와 술자리를 갖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정오 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MBC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1억5000만원은 ‘PD수첩’ 진행자 한학수PD와 연출을 맡은 김정민PD, 그리고 장아무개 작가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정오 측은 지난 7월9일자 KBS ‘뉴스9’의 ‘조선일보 사장 아들,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단독보도와 8월9일자 KBS ‘뉴스9’의 ‘장자연-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단독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KBS측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나섰다가 지난달 22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8일 오전 10시 기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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