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불허한 점에 대해 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권위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판문점 고위급 회담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것은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탈북민 출신 기자를 풀 기자단에서 배제한 이유나 기준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언론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윤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조용히 만들려고 시도할지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통일일부 기자단과 한국신문협회·여기자협회 등도 성명을 발표했다”며 “인권위는 공식 입장을 정한 바 없고, 진정이 제기되면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인권위가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도 맞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직권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직권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직권조사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나 제삼자의 진정이 들어오면 소위원회에서 일차적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인권침해 아니라 언론의 자유 문제도 같이 결부된 사건”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해 주고 특히 진정이 있으면 탈북 여종원원 사건과 같은 기준에서 조사해 달라” 요청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탈북민 기자 배제 문제는 민감한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6일 발행된 조선일보 노보.
지난달 16일 발행된 조선일보 노보.
앞서 통일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재에 한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는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김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회담에 여러 상황을 감안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통일부 기자단은 “풀 취재단에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해당 회사에 권한이 있고, 기자단이 정한 풀 취재단을 통일부가 일방으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남북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보내는 것이 협상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노동조합(위원장 박준동)의 입장과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 탈북민 차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노조 소속 정치부 기자들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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