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현 홍익대 교수)이 사장 재직시절 ‘호화출장 의혹’을 제기한 강아무개 경향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방 전 사장이 낸 소송에서 1심처럼 방 전 사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경향신문 보도 중 자신의 식사비 등 출장비 정산내역이 허위라고 한 부분을 두고 “정산 담당자가 기재한 거라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적 모임에서 식사 했고, 불필요한 출장을 갔다고 한 부분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방 전 사장이 출장 당시 자신의 카드나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사적인 식사비용 등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해 강 기자가 제기한 의혹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이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방 전 사장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보도한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보도한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를 보도할 무렵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해외출장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방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적정 사용 여부는 공공의 이해로 이에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문체부가 방 전 사장을 감사하고 그 결과로 검찰 수사가 개시돼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지만 이후 여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단서가 수집됐다”고 보도가치를 인정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방 전 사장에게 일부 모멸감을 줄 표현이 있었지만 전체 취지와 내용은 방 전 사장을 악의로 모욕 가할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기자는 해당 보도로 지난 2016년 2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강 기자가 2016년 2월1일 호화출장 의혹을 보도했다. 2015년 5월과 9월 방 전 사장이 가족들을 동반해 호화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인 2일 방 전 사장은 아리랑TV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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